[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대부금의 5% 이내로 한정된다.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을 맺을 때는 미리 변제능력을 파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8월 2일 입법예고됐다.
일단 대부업자와 금융회사가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제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도 강화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총괄사용인이 대부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업 등록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는 대부업자가 300만원(현행 500만원)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미리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면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들이 주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부광고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대부광고시 등록번호와 상호를 좌측 상단에 배치토록 하고,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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