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법행위 서울시가 가려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저신용자 서민을 상대로 불법 고금리를 받고 있는 대부업체를 가려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2011년 하반기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총 5242개소(대부업 3772개소, 대부중개업 1470개소)로, 이번 점검은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 행정처분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대부업체 409곳을 대상으로 한다.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서울시는 대부업무가 지난해 자치구로 위임됐지만 업무의 안정화를 위해 자치구 자체 점검(385개소)과 함께 시·자치구·금융감독원 합동점검(24개소)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항을 직권 정리한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며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된 대부업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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