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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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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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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강용석은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10일에 있었던 2심 판결문에서 검찰이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상고했습니다.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집단모욕죄가 인정된 첫 판례였다. 이어 강용석은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며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할 것을 시사했다. 이에 KBS측 관계자는 <10 아시아>에 “웃자고 만든 개그 프로그램인데 개그맨 개인을 고소하다니,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KBS 법무팀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개그맨인 김원효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개그를 개그로 봐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국민들의 얘기를 들어주질 않는군요”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강용석 의원은 개그맨 최효종이 출연 중인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한 말이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효종은 지난 10월 2일 방송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소개하면서 말한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 번에 먹으면 돼요” 등의 대사가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10 아시아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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