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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이라며?" 피부관리 받다 땅을 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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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피부관리 살 떨리는 까닭

2만원이라고 홍보하더니
직접 가보니 240만원짜리
차일피일 환불도 미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 "자기야, 정말 잘해주는 거야. 지금 받은 서비스가 얼마치인지 알아? 저렴하게 해줄테니 회원권으로 끊자"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 쿠폰을 구매한 원미순(가명)씨는 피부관리실 원장이 추가 관리를 파격적으로 싸게 해준다는 말에 결국 등록을 했다.


원씨는 "환절기 때마다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만 워낙 비싸 저렴한 소셜커머스를 통해 이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찾아가서 면담을 받다가 '폭탄 세일' 운운하며 꼬드김을 당해 20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결제했다"며 탄식했다.

소셜커머스를 통한 피부미용쪽 저가 쿠폰은 미끼에 불과할 뿐 현장에선 바가지 상혼이 성행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회원과 쿠폰 회원에게 같은 서비스를 한다는 설명과는 달리 각자 다른 제품과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한 피부관리업체인 A사는 지난달 소셜머커스를 통해 1년 VIP 회원권을 판매했다. VIP 회원권 구매 고객에게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정가에서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 4만원짜리 기본케어를 8000원에, 8만~10만원짜리 등관리를 1만6000원~2만원에 해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쿠폰 이용고객 중 일부는 광고에 나온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코스 등록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만원에 서비스를 받으러 갔다가 200만원짜리 코스를 등록한 사례도 부지기수.


직장인 송모(29)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회원권을 등록하러 갔다가 고액의 회원권을 끊었다. 송씨는 "VIP회원권만 사면 10만원짜리 관리를 1년 동안 2만원에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더니 240만원짜리 코스를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대우해주겠다며 240만원 코스를 150만원에 해준다고 했다"며 "이 말에 넘어가 충동구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업체는 고객들의 환불요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며 차일피일 환불을 미뤄왔던 것. '먼저 관리를 받은 후에 불만족스러울 시 전액 환불해주겠다', '300만원에 상당하는 프로그램인데 환불하면 오히려 손해다'라는 식으로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


환불을 요구했던 한 소비자는 "기분좋게 왔다가 낚인 기분"이라며 "나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피부관리실 A사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쿠폰을 사서 온 고객들에게는 기존 (정액을 지불한) 고객들에게 해주는 서비스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 그는 "회원 관리 명부 색깔을 달리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쓰는 화장품들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단 소셜커머스 할인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는 풀코스를 권유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한 쿠폰은 일종의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피부미용ㆍ체형관리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2500여건씩 발생해 3년간 총 7416건이 접수됐다. 이 중 피해구제건은 총 501건이었으며 90% 이상이 중도해지건이었다. 이들 평균 계약금액은 144만원으로 50만원 이상이 73.5%에 해당했으며 최고 금액은 비만관리 프로그램으로 1374만원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용횟수나 회당 요금을 사업자가 임의로 산정하고 무료 제공했던 서비스까지 포함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지만 소비자들은 과다하다고 항변할 뿐 계약내용이 확실치 않아 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동구매로 판단되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해야한다. 또 소비자원 상담센터에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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