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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아용 카시트' 보상판매로 알뜰구매 하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6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할 경우,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4만원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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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몸집이 작고 가벼운 아이들은 차체 밖으로 튕겨 나가거나, 아이를 안고 있던 부모와 차체 사이에 끼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이에게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주는 경우, 골반과 어깨에 걸쳐져야 할 벨트가 아이의 배와 목을 누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높은 카시트 착용률(약,90%)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직접 안고 승차를 하는 등 실제 카시트의 착용률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유아교통사고 상해사망율 1위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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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치(www.babyseat.net)는 올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유아용 카시트 품질비교 시험’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로서, 유아용 카시트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깨워주고 있으며 또한, 안전에 필수적인 유아용 카시트의 보상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브랜드, 기종, 국적에 상관없이 기존에 카시트를 가지고 있는 고객 중 ‘다이치’ 홈페이지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으로 CJ, GS, 현대몰 등 종합쇼핑몰과 맘스맘, 베이비파크, 토이앤맘 등 다이치 제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 하다는 것과 10~20만원대의 저렴한 금액으로도 카시트 보상구매가 가능하다는 것 또한, 눈여겨볼만하다.


이번, ‘다이치’의 이벤트는 11/14일(월)~11/28일(월)까지 진행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 역시 동시 진행 예정이다. <이코노믹 리뷰 기획특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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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 리뷰 김경수 기자 ggs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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