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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따이공은 불법집단이 아닙니다”

평택항 소무역상연합회·인천항상인회·군산항상인회, 관세청에 “최소한 생계유지 선처” 호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따이공은 불법집단이 아닙니다.”


국제여객선을 이용, 소규모 국경무역을 하는 평택항 소무역상연합회?인천항상인회?군산항상인회 회원(일명 따이공)들이 정부에 탄원서를 내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평택항 소무역상연합회·인천항상인회·군산항상인회 대표들은 1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선처를 요청했다.


상인대표들은 탄원서를 통해 “최근 일부 언론보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따이공은 생계수단으로 삼을 뿐이지 밀수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객선 면세점에서 개인이 낱개로 물건을 사면 값이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단체로 많이 사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 세관이 허용하는 면세품한도에서 제품을 싸게 사서 중간상인에게 약간의 웃돈을 붙여 파는 정도로 밀수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상인대표들은 “따이공 대부분이 65세 이상이며 배가 한번(1항차) 가는데 5만원, 한 달에 50만~60만원의 용돈벌이를 하는 수준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단속 강도를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평택 소무역상연합회는 지난 10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앞 광장에서 430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관세청의 선처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당초 오후 2시께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수능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후 3시45분으로 집회시간을 늦췄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집회단체의 출발지 관할경찰서인 평택경찰서와 협조, 대전지역 수능 지장 우려를 전달해 집회 참석인원을 줄이면서 집회시작 시간도 조정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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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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