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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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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시중은행 자동화기기에 이어 사설 VAN(Value added Network)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동화기기의 수수료도 곧 합리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또 VAN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현금 인출 결정 전에 미리 볼 수 있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VAN사업자에 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가 직접 VAN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VAN사업자는 은행·비은행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편의점, 지하철 등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다. 8월말 현재 전국에 약 3만대의 VAN 자동화기기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서민들의 이용이 많지만, 수수료 과다·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 미시행 등 사용자들의 민원 제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로 하여금 원가분석 등을 통해 VAN사업자와 체계적·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토록 지도하는 한편, 수수료 사전안내 서비스를 전면 실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VAN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원가분석 등을 통해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 연장하면서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이 VAN사업자 자동화기기 이용시 수수료를 사전안내하지 않고 거래후에 일방적으로 공지, 고객이 거래진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왔다.


이밖에도 VAN 자동화기기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자동화기기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동점검반에 신협,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모든 금융회사가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도사항에 대해 금융회사별로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의 VAN 자동화기기 관련 업무위수탁 보고시,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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