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차입금 개인 차입도 공제됐는지 체크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이맘때쯤 연말정산에 대비해 세테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류라도 자칫 하나 빠뜨리면 환급금은 커녕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로 혜택이 끝나는 장기마련저축 등 부동산 관련 항목은 환급금이 꽤 크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관련 소득공제는 연간 한도가 300만~1500만원에 달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다만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액, 주택마련저축은 모두 합쳐서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납부금액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적절이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도 공제=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과거 대부업 경영자 등은 제외)으로부터 차입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차입금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용85㎡이하 월세액 40% 공제=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임차해 매달 월세를 지출한 경우 월세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에서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정부입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초 시행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올해 소득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가 같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또 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는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인정 가능 금액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월 1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이 월 15만원 이하이다. 단,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인 자가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공제=근로소득자인 무주택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취득시점)이하 및 전용 85㎡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공제 주요 요건은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으로, 차입금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또 주택 분양권의 경우도 전용 85㎡ 이하, 분양가 3억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해 과세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제금액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차입금으로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연 6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과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11일 기간 중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차입한 경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상환기간이 30년 이상 최장기인 경우는 연 공제한도 1500만원이 적용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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