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전면 금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부터 뉴타운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시공사 선정 때 서면결의가 전면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 과정과 관련해 경쟁입찰 촉진 등을 도입해 투명성이 강화된다.
15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선이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투명성 제고 방안' 중 일부 고시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정부의 도시재생법 중 일부인 시공사 선정 관련 고시가 조합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검토한 후 17일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정법과 도촉법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연일 뜨거운 논란거리다. 시공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을 포함해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일부 고시 내용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오는 17일 심의에 들어가는 규제개혁위는 상정된 4가지 고시가 오히려 조합측에 대한 규제 강화 측면이 강하다는 견해다.
상정된 내용은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 금지 ▲시공사 경쟁 입찰 촉진 위해 총회 상정 업체수 확대, 제한입찰시 입찰참가 자격요건 축소 ▲시공사 선정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대상 축소 ▲지명경쟁입찰은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 등이다. 기존 시공사 선정시 문제가 됐던 지명입찰과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 대위원회의의 총회상정확대 등의 폐단을 보완한 것이다.
재개발 조합 및 건설사들은 개선방안이 규개위를 통과할 경우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잡음을 차단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업체와 조합장 등의 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고 부조리가 방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만연한 뇌물수수, 담합 등 잘못된 관행들이 고쳐질 것"이라며 "결국 분담금 완화와 일반 분양가 인상을 막고 빠른 사업 추진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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