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올 겨울 기습폭설을 대비하기 위해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장비와 인원외에 교통제설장비 4017대와 동원인원 4973명 등이 투입된다. 제설자재가 부족해질 때를 대비한 중앙비축창고 4곳도 추가 신축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 겨울은 기상관측 이래 포항이 28.7cm, 동해는 100.1cm의 최대적설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이고 집중적인 폭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원래 눈이 드문던 곳도 폭설이 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국토부는 기습 폭설에 대비해 장비·인력 및 제설자재를 확충하고 취약구간 중점관리, 긴급 교통통제 기준마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대응계획을 마련한다.
국토부가 관장하는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민자사업자 포함)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3860km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1584km이다.
장비와 인력은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 이외에도 민간업체와의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017대, 동원인원 4973명을 확보했다. 각각 전년보다 508대, 928명이 더 늘었다.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도 수도권과 영동권에 각 2곳씩 총 4개소를 신축한다. 현재 염화칼슘 6만945t(전년대비 1만8102t 증가), 소금 24만5543t(전년대비 6만7741t 증가), 모래 13만6591㎥(전년대비 3만7637㎥ 증가) 등을 확보했다.
소량의 강설시에도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81개(일반국도 125개, 고속국도 56개) 구간은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적설량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우선 통행금지나 제한실시하거나 관할 경찰관서 협조를 받아 긴급 통한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속도로는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또는 시간당 평균 적설량이 3㎝ 이상인 상태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통행제한을 실시한다. 일반국도는 특정지점의 노면 적설량이 10㎝이상 등 폭설로 장기간 차량고립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행을 제한한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제설작업을 펼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대중교통 업무 보강을 위해 대중교통반을 추가 구성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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