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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국철 SLS회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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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대돈 부장검사)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기존 혐의 외에 120억원대 강제집행 면탈 및 수십억대 배임 혐의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그룹 계열사 SP해양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영로직스는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국정감사 당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이 30억원과 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지목한 정권 실세 측근 문모씨가 대표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 SP로지텍의 자금 수십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지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달 20일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보강해 온 검찰은 조만간 신 전 차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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