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 회장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28일 신 전 차관의 서울 자양동 자택과 신 전 차관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을 압수수색,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금호동 자택과 이 회장의 처가 등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을 4회, 신 전 차관을 3회 소환하고 이 회장 주변인물까지 포함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돈 심부름을 했다고 지목한 이 회장의 지인 강모씨를 소환해 강씨에게서 실제로 돈 심부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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