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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비망록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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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국철 폭로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온 '비망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직전 "(비망록을)보면 안다"는 말로 공개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이 회장이 영장이 기각되자 "드릴 말씀 없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실세의 비리가 망라돼있다는 비망록의 존재를 언급했다. 검찰 간부를 포함한 정관계 인사 등의 비리를 자필로 기록한 총 5권 분량의 자료라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특히 이 회장은 "비망록에서 신 전 차관에 관한 부분은 전체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며 "내가 구속되거나 검찰이 SLS그룹 해체과정을 축소은폐하면 지인을 통해 비망록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망록에 대한 궁금증은 이 회장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이 공개 의사를 묻자 "보면 안다"고 말한 직후 증폭됐고, 일각에서는 하루이틀 내에 1차로 비망록이 공개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뒤, 즉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뒤 귀가하면서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이 주장하는 비망록에 관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정치권, 심지어 청와대 깊숙한 곳까지 연루된 비리 보고서일 것'이라는 추측에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만들어놓은 근거 없는 자료일 것'이라는 관측까지 갖가지 전망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19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튿날 새벽 2시40분께 기각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가 있고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신 전 차관을, 이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명예훼손, 불법비자금 조성 혐의를 적용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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