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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리스트' 검찰 수사, 어디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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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재민 윗선으로 향했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폭로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론되기도 했던 이른바 '정권실세 자회사 진상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현 정권 실세에게 수십억원과 함께 자회사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의 칼끝이 연일 불거지고 있는 정재계 비리의 '몸통'을 정조준할지, 변죽만 울리다 '꼬리자르기'에 그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경북 포항 일대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업가이자 현 정권 실세 측근으로 알려진 문모씨의 서울ㆍ김천 자택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지시로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방일시 접대에 나섰다는 SLS그룹 일본 현지법인장 권모씨의 국내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SLS그룹 워크아웃 과정에서 구명로비차 정권 실세에게 거액의 금품과 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해 왔다. 문씨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박 의원은 당시 "이 회장이 윤성기 한나라당 중앙위원과 포항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문모씨,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번에 조준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국철 리스트'의 정점에 있거나 이에 가까운 중량감을 지닌 인물일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과 정치권 안팎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이 선제적으로 민감한 인물에 대한 의혹을 털어내고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번 수사를 계기로 파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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