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의 부도덕한 상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많게는 8억8000만 원까지 판매수수료를 받고 특정 기업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파워블로거 4명에게 5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3명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적발된 파워블로거는 업체와 2~10%의 판매 수수료 계약을 맺고 블로그에 업체의 제품 홍보 문구를 사용 후기나 정보를 제공하는 글 인양 올리고는 소비자들에게 공동구매를 유도했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고 자신의 신뢰도를 이용해 마치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겉으로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체 하면서 사실상 장사를 해 온 것이다.
문제는 파워블로거의 이 같은 부도덕한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도메인 등록 및 유지 비용이 거의 없고 서버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 손쉽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포털에서 운영 중인 카페나 블로그가 5300여만 개에 이르러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카페나 블로그를 이용한 쇼핑몰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7억~8억 원의 수익을 올인 파워블로거에게 '법대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현행법은 처음 적발될 때 물리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이다. 두 번 째 적발시는 800만 원, 세 번 째도 1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장사판을 열어 준 포털업체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 제재의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를 속이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블로거는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과태료를 대폭 올리고 법 위반이 잦을 경우 블로그를 아예 폐쇄시켜야 한다. 파워블로거를 양산하는 포털의 책임도 크다. 파워블로거의 선정 기준 강화, 일탈 행위를 할 경우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카페나 블로그 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광고나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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