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업계 1위' 문구를 두고 경쟁업체와 소송전에 여념없는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또 다른 법정에서 체면을 구겼다. 회사 인근의 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항소심에서 청구가 기각됨은 물론 "가연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말까지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5부(노태악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다른 결혼정보업체 다연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서 지난 1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연은 '가연'이라는 표장에 대해 상표권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제3자에 대해 직접 상표권침해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연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가연결혼정보'가 국내서 널리 인식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역삼역 부근에 소재한 가연은 인근의 다연이 "당초 '강남결혼제일정보'로 영업해오다 우리 회사의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지난해 발음이 유사한 상호로 이름을 바꾸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나섰다"며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다연은 상호 중 '다연'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가연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는 상대방이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물로 다연측이 항소하자 결론은 뒤집혔다.
한편, 가연은 지난달 경쟁업체 듀오를 상대로 '1위 문구 사용을 중단하라'며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결혼정보업체들의 '1위'광고문구 소송전에 불을 지폈다. 앞서 6월엔 듀오와 닥스클럽이 가연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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