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오픈마켓`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돼 벤처기업 등에만 적용되는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마켓이 2005~2008년도 법인세 150억여원이 부당하게 과세됐다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마켓은 온라인 상품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성립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0년 설립된 지마켓은 이듬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 오픈마켓의 사업형태가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일반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었던 탓이다.
이로 인해 과세당국은 2005~2008사업연도간 발생한 지마켓의 사업소득에 대해 벤처기업 감면 혜택을 적용해 법인세의 50%인 170억여 원을 깎아줬다.
그러나 지난해 1월 감사원이 "지마켓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돼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함에 따라 과세당국은 세액 감면을 철회했다.
지마켓에 대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150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향후 오픈마켓 형태 기업의 벤처기업 등록을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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