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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표, 40억대 불법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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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생 명의 계좌 적발...임직원 천억대 '몰래계좌'도 찾아내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증권사 대표가 동생 명의의 계좌를 통해 3년간 40여억원대의 불법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증권사 임직원 수십여명이 수백~천억여원대의 주식거래를 해 온 미신고 계좌를 찾아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실시한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에서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거래와 미신고계좌를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모 증권사 대표가 동생의 명의로 3년 동안 40억원의 불법 거래를 해왔던 점을 포착했다. 또 A증권사 임직원 60여명이 총 1500억원 규모의 미신고 계좌 100여개를 개설한 점과 B증권사 임직원 40여명의 500여억원의 불법 주식거래 등을 적발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감사 결과가 전달되는 대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감사원은 조사대상인 60여개 증권사가 선물위탁증거금 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점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의 위탁증거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규모를 4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은 투자자들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해서 위탁증거금의 3분의 1을 현금으로 예탁해야 하고, 증권사는 나머지 증거금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제2회 AFIE 연차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 선물위탁증거금 이자 미지급 문제를 포함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전해 받는대로 관련 문제를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 규정과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상 '현금예탁증거금'이라는 용어의 의미 차이로 인해 발생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선물 위탁증거금 이자 미지급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감사원 측은 지난 10월까지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마무리한 상태지만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아니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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