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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입찰담합하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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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담합으로 손해를 보면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받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의 관련 규정을 보면, 입찰담합을 저지르면 그에 따른 부당이득과 각종 행정비용, 공사가 입증하는 각종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힘들 때는 계약금액의 10%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 하고 입찰담합 예방하려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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