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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청부폭행 피해논란 前사장에 3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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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피죤이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은욱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귀가길 괴한에게 폭행당한 이 전 사장은 폭행을 사주한 것이 회사측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죤은 "이 전 사장 등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을 갖고 나가 언론사를 통해 누설해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피죤에 따르면 "이 전 사장 등이 지난 7, 8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제출한 입증자료 상당수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에 관한 서류였고, 이 무렵 언론에 난 회사에 관한 잘못된 내용의 기사는 이들이 제공한 자료가 인용된 탓"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이 전 사장은 지난 5일 밤 귀가하다 괴한 3명에게 폭행당했고,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이날 피죤 영업본부 인사재무 담당이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지난 6월 취임 4개월만에 해고돼 김모 상무 등과 함께 피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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