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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디테크놀로지 검찰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5초

과징금 부과·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선급금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 및 공시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디테크놀로지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제20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디테크놀로지는 피투자사의 완전자본잠식, 이자지급 연체, 영업중단 등의 이유로 자산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감액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전 대표가 발행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고, 선급금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서류에 회계처리를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에 대해 3억4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토록 했다.


한편, 증선위는 디테크놀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재정회계법인과 삼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적립토록 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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