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체국을 이용하는 일반고객이 부담하던 송금수수료 등 35종의 금융수수료가 면제되거나 저렴해진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및 대학생 등은 수수료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우체국 이용고객의 금융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우체국 금융수수료를 면제 또는 대폭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융수수료 조정으로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이 부담하던 모든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금융수수료의 50%를 면제 받았다.
일반고객이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 부담하던 금융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최고 54% 저렴해진다. 10만 원이하 금액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내던 수수료는 최고 54%까지 내린다.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영업시간이 끝난 후 우체국계좌로 송금할 때 내던 송금수수료는 전액 면제되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저렴해진다. 우체국 업무 마감 후 자동화기기에서 5만원 이하 현금을 찾거나 2번 이상 연속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500원에서 250원으로 이용 수수료를 낮춘다.
창구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최대 2만8000원을 내던 수수료도 1만원으로 내리며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할 때는 최대 1만8000원에서 50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제환도 최대 1만원이던 수수료가 8000원 단일요금으로 내리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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