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투자 목적 등 시장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없는 기업 인수합병(M&A) 유형을 2주만에 합병승인이 나는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특수관계인간 M&A, 단순투자목적이 명백한 M&A,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은 M&A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간이심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고 후 14일 이내 처리가 된다.
공정위는 "M&A 양당사자의 업종이 서로간에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인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M&A가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따지는 판단기준 역시 최근의 국제동향을 반영해 개정했다. 현재는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지배관계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단독으로 상대회사를 지배하지 못해도 임원선임권, 주요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에 따라 기존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지배관계를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M&A로 결합회사와 여타 회사의 규모 차이가 커져서 결합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중소사업자가 이를 견제하지 않고 따라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협조효과'로 판단해 카르텔 형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로 했다.
소수지분 취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효과도 신설했다. 현재는 소수 지분을 취득하는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효과 기준이 없다고 봤지만 이제는 상대회사를 지배하지는 못해도 주요 주주로서 중요한 영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다면 소수지분 취득에 따른 경쟁제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로 했다.
구매단가 인하를 위해 구매물량 축소 등의 방식으로 원재료 공급업체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소비자 시장에서의 상품공급 제한으로 이어지는 '원재료 구매시장 등에서의 구매력(Buying Power) 증대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도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 증대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대상 가격인상, 물량축소 등의 경쟁제한효과 기준만 규정했었다.
공정위는 이밖에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을 별도 장(章)으로 편성하고, 판단요건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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