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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치정국에 금융투자업계도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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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학자금펀드 稅혜택 법률 개정안 표류 우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정국 추이에 금융투자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퇴직연금과 학자금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야간 다툼으로 연내 입법 여부가 불투명해진 탓이다.

7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 의원을 대표로 한 여야의원 18명은 지난달 31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달 중 학자금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학자금펀드 불입액의 5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권 의원 법안의 골자다. 권 의원실은 이 법안 발의에 앞서 오는 9일 세미나를 열어 최종 여론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기획재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섬에 따라 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2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공제 한도를 무조건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개정안 발의는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우려와는 반대로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시장팀장은 "세제혜택으로 학자금펀드에 자금이 더 유입되면 증권거래세, 배당세 등이 늘게 된다"며 "거래관련 세수가 현재보다 10%정도만 증가해도 소득공제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만회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제는 차질이 우려되는 국회 일정. 권영세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FTA 논의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확대 안건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2월에나 법안 통과를 예상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 경우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발효되기 이전에 각 금융회사의 준비과정 등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다만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정쟁 중에도 별도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세 혜택 확대안에 대해 여야가 대체로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법률안을 처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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