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만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 가능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으로, 현재 3장으로 구성돼 있는 주거용 건축물·비주거용건축물 등의 확인서가 2장으로 감축된다. 단 토지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은 현행대로 2장으로 유지된다.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는 항목도 명확하게 구분된다.
기존에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돼 있어 매도인·매수인·중개업자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등기부등본과 같이 공적장부로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된다. 해당항목은 대상물건의 표시와 권리관계, 토지이용 계획, 대중교통, 입지조건 등이다.
특히 누수,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매수인·중개사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식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내년부터 개정된 서식만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진다"며 "내용도 보다 확인하기 쉽고 명확히 개선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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