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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향응수수 직원 '보직해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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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항만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받고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 6급 행정주사 정모씨를 10월28일자로 보직 해임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4급 서기관인 이모씨도 1일자로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감독책임을 물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 강화와 함께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인사쇄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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