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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보사 이전 부지 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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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본격적인 정보사 이전 예정지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용역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서초동 정보사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발주 공고했다.


국가시설 이적 예정지(현 정보사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립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개발에 대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서초구, 정보사 이전 부지 용역 실시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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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규정에 대규모 이적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은 국가시설 이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수준의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과 규모로 개발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을 정하는 입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다.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기능 증진과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게 되며, 자치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게 된다.


서초구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 주민의견청취를 거쳐 입안하게 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결정요청하면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 된다.

한편 서울시도 서리풀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14필지 4424㎡에 대한 보상을 2007년10월 마치고 도로부지(1만3893㎡)와 공원부지(6만9979㎡)는 2009년부터 보상을 추진, 정보사 이전시점까지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추진일정 계획
- 2011.11. 2 : 지구단위계획용역 입찰공고
- 2011.11.25 : 지구단위계획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예정)
- 2011.12 ~ 2012.12 : 용역시행
- 2013.01. : 주민의견청취(14일간)
- 2013.02. :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3.03.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 서울시에 결정요청
- 2013.05.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13.06.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예정)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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