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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재무국 재산세 환급 보고받고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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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첫 간부회의서 서강석 재무국장 재산세 환급 보고하자 "100% 돌려줄 수 있느냐"고 묻고 칭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는 12월부터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을 과세할 때 소액이거나 관심이 없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고 있던 환급금을 공제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 잠들어있던 미환급금 129억여원을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환급대상자는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로, 환급금은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납세자의 실수로 인한 중복 납부, 1년치 자동차세를 납입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인한 세액환급이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를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하고 2012년 재산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도 적용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무국 재산세 환급 보고받고 '칭찬'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보고를 받다 질문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은 서강석 재무국장으로부터 '재산세 환급' 보고를 받고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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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올 8월 현재 57만여건, 금액으로는 129억여원이다. 이 중 오는 12월 과세하는 자동차세 중 공제할 미환급금은 3만건, 약 5억원이다. 미환급금은 건 당 평균 금액이 2만2780원이며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돌려받은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공제하고 표시된 액수의 세금만 내면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서강석 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 받고 "100% 돌려줄 수 있느냐"를 묻고 서 국장으로 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자 "잘 했다"고 칭찬했다.


은행들이 휴먼계좌 예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있지만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준 경우는 드물어 이날 박원순 시장이 재무국장을 칭찬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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