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까지 단계적 폐지, 인증기 및 전자시스템 사용키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3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수입증지가 사라진다. 이로써 민원인들은 현금 또는 카드만 있으면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종이증지는 지자체에서 현금을 대신해 행정서비스 대가로 받는 것으로 1950년대부터 사용됐다.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막아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한해동안 480억원 상당 약 1150만장의 종이증지가 발행돼 낭비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민원인들이 은행, 매점 등 위탁판매소를 찾아가서 종이증지를 구입한 후 다시 민원실로 돌아와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도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민원수수료 납부시 사용하는 종이증지를 폐지하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로써 민원수수료용 종이증지는 올해말까지 189개 지자체에서 폐지된다. 이어 2013년까지는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사라진다.
종이증지 폐지로 민원수수료의 정산 및 관리는 인증기와 전자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단순한 주요 증명서 발급은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고 건축허가 등 수수료율이 복잡한 인·허가 민원 등은 인증기를 통해 관리된다. 이와함께 종이증지를 대체할 현금은 은행·우체국과 동일하게 개인별 금고 사용 등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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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모든 지자체에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종이증지 사용을 폐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수료가 높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종이증지 폐지로 부정부패방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종이증지 제조비용과 위탁판매수수료로만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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