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가 50%로 경감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경감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다만, 취득세 경감률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보훈관서에서 보훈복지관리사와 보훈섬기를 두고 보훈복지 상담 등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보훈복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에는 국가유공상이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종합적인 재활·복지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등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출입·검사를 할수 있는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매매방법을 경매제 중심에서 정가매매나 수의매매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개정안도 처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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