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인터넷상에 도박장을 개설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폭력배의 수입원인 도박이나 복표(복권)에 대한 처벌규정을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박죄의 구성 요건에 인터넷상의 도박사이트 개설을 포함시키고,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사이버 도박장 개설에 대해선 판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률로 명문화한 것이다.
또 조직폭력배 등 범죄단체의 범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로 규정하고, 4~5명의 동네 불량배들도 범죄단체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외에서 인신매매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제한 기관에서 파견이나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속 기관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또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등 각각 다르게 규정된 친환경 인증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