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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시 강제집행 자동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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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가 강제집행 등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한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해 별도의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임의변제나 채권자의 기습적인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 유예 등의 남용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 허가 없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자동중지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개인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상호저축은행에 여신심사위원회와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자기주장과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인 경우,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에 대한 특혜 규정을 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남한과 북한 주민간에 금전을 주고 받을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 관계간의 생계유지비·의료비, 교역·협력사업 등은 승인을 받지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등을 담당하는 5급 일반직 공무원과 중령 계급 군인,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일정 직급 이상 직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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