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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K증권 지분 보유로 50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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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지배해 공정거래법 위반,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가장 합리적이고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SK증권 지분의 처리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공정위는 이날 SK네트웍스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는 금융 손자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SK는 지난 2007년 7월3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법위반 상태다.


그동안 SK네트웍스의 SK증권 지배에 대해 공정위는 2년의 유예기간 부여했고, 이어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2년 더 연장했었다.


공정위는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이 종료된 지난 7월2일 이후에도 SK증권을 지배함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했다"며 "이의 시정을 위하여 주식의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룹 관계자는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 위반 상태가 되었다"며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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