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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브라질 법률분쟁 13년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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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아차가 1998년에 인수ㆍ합병한 옛 아시아 자동차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와 벌여온 법률 분쟁이 13년 만에 사실상 종료됐다.


2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2004년에 나온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의 판정문을 근거로 기아차가 아시아 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였던 AMB와 무관하다는 점을 최근 인정했다.

이는 기아차가 AMB의 사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국제중재법원의 판결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약속한 공장 설립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 20억 헤알(약 1조2916억원)을 내지 않게 됐다.


1997년부터 브라질 영업을 시작한 아시아 자동차는 수입 관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북동부 바이아 주 카마사리에 생산공장을 건설하기로 약속했지만 기아차에 인수ㆍ합병되면서 생산공장 건설은 무산됐다.


브라질 국세청은 수입 관세 감면 혜택만 받고 생산공장 건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2001년 12월 AMB 측에 벌금 5억 헤알(약 3229억원)을 부과했고, 벌금은 그동안 20억 헤알로 불어났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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