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률을 현재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휴직자 본인은 물론 기업의 부담을 낮춰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5만4000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보고 연간 49억원(사용자 부담분 포함)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각 지사로 신청해야 하며, 기존 육아휴직자 경감을 받던 가입자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 12월분 보험료부터 추가 경감이 적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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