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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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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CT, MRI 등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7일 "고시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본안소송인 수가 인하 고시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지난 21일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45개 병원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고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시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병원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는 인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복지부는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는 추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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