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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정보 통합관리해 복지급여 누수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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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사망 신고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복지 급여 누수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 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병원과 장기요양기관, 화장시설, 매장신고 등으로부터 들어온 사망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서 통합해 각 정부부처의 복지 관련 사업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토해양부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에서도 사망 신고 누락에 따른 급여 누수를 예방할 수 있다.

현재 사통망의 사망정보는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교육지원, 재가급여, 요양비 등 복지부의 행복e음 관련 126개 사업에만 사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사망정보 적용 대상 사업을 186개로 확대하고, 오는 2013년까지는 전체 정부 복지사업 289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로 중복 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범부처 복지연계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기간 이상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은 고령의 복지수급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행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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