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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시행계획 확정 진통 끝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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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고혈압, 당뇨환자가 정한 동네병원을 꾸준히 이용하면 진료비를 인하해주는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이 진통 끝에 확정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가입자단체의 반발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은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추진 내용과 상당 부분 달랐다.


복지부는 당시 고혈압·당뇨환자가 꾸준히 다닐 동네의원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선택하고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춰주고(30→20%) 해당 의원에는 별도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선택의원제를 추진했었다. 의원이 환자에 대한 관리표를 제출할 경우 건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환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의원을 선택한 뒤 직접 공단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변경해 건정심에 상정했다.


수정된 시행계획안은 환자가 다닐 의원을 선택해 공단에 신청하지 않아도 의사가 재진에 한해 20% 본인부담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부분의 고혈압·당뇨 환자가 1~2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실태를 고려해 어느 의원이든 2회 이상 방문하면 10% 인하된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지속관리율, 적정투약률 등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친 후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명칭도 기존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됐다.


이날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보험가입자단체는 새로운 안에 대해 반대했으며, "1개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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