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도 안경업소 외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콘택트렌즈 판매금지 및 부작용 설명 의무화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며,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