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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폐지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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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는 그룹기업의 연쇄도산이라는 제도 도입의 전제가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개선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의 문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대기업그룹의 채무보증금액은 외환위기 당시의 4.6%에 불과해 연쇄도산 우려가 소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재구구조개선약정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여신 규모 500억원 이상인 개별 대기업에 대해 재무약정과 거의 유사한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재무약정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약정으로 인해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는 우량기업도 소속 그룹의 재무평가 불합격으로 자사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불리한 금리조건을 감수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재무약정의 폐지 검토와 함께 현행 제도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현행 재무약정 체결여부를 위한 심사가 그룹기업 전체에 대해 단순 합산한 부채비율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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