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토마토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가 거짓으로 기재한 증권신고서 때문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혐의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신현규 전 대표와 고기연 현 대표에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 전 대표는 2006년 2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차명취득분 주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고 대표는 2010년 2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신 전대표의 차명취득분을 알고도 누락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아진산업에도 4억94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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