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이 1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청렴옴부즈만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예탁결제원은 이미 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폭을 더욱 확대, 계약 단계 이전인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의 청렴옴부즈만은 황선웅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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