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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주식 수수료 일시면제..증권사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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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결제원, 주식거래 수수료 연말까지 일시 면제키로

유관기관 주식 수수료 일시면제..증권사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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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솔 기자, 천우진 기자]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 부과하는 주요 거래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일시 면제키로 결정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금융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 결정으로 증권사들도 본격적으로 수수료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주요 수수료를 일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수수료 일시 면제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면제 규모와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예탁결제원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 환경이 좋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규모와 범위는 예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꾸준히 연말 거래 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수수료가 인하되어 면제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11~12월 두 달간 거래 수수료와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당시 거래소는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 관리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면제 효과는 거래소 620억원, 예탁결제원 175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2000년~2004년에도 연말 2~3개월 수수료 면제 조치가 있었고 2008년에도 3개월 동안 주요 수수료를 면제해줬다.


주식 거래대금이 1000만원인 경우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284원, 예탁결제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50원 수준이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는 1066원(업계 최저 수수료율 0.015% 기준)정도다.


유관기관의 수수료 일시 면제 조치에 증권사들도 속속 상황파악에 나서고 있다. 일시적이나마 유관기관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 만큼 고객들에게 받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조정할 것인지 '주판알 튕기기' 작업에 들어간 상태. 통상 증권사들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기간과 폭에 맞춰 일시적으로 고객 수수료를 깎아줘왔다.


A증권사 관계자는 "2009년 말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됐을 때에도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며 "관련 부서에서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 역시 "거래소 이사회가 열리는 27일 이후 유관기관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본다"며 "그 이후 수수료 인하 시점과 폭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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