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등급 평가기준 개선, 전국 1만3027개 급경사지 재검토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이 C등급까지 늘어난다. 또한 현재 A~E급으로 나눠진 1만3027개의 급경사지에 대한 등급 재분류가 추진된다. 붕괴위험에 대한 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여름 산사태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우면산 현장 /
26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 현재 소방방재청은 전국 1만3027개의 급경사지를 A~E급으로 분류해 D·E급(436곳)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울 우면산, 춘천 떡갈봉산 등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사면의 형상과 피해예상도 등의 항목만 점수화해 등급을 평가하는 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토석류 발생여부를 조사자가 보정할 수 있게 된다.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발생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의 배수시설 상태에 대해 조사자 보정점수 항목을 추가했다.
특히 C급 사면에 대해서도 필요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C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다.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붕괴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자체들은 매년 정비계획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예산을 이유로 D·E급 지정조차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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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되는 등급 재분류가 쉽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검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료와 출장비 등을 감안하면 현장당 20만~3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예산도 문제지만 전문가 한명이 하루 최대 3~4곳 밖에 검사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1만3000여개를 검사하는 총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라며 “추후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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