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때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에 24일 모두 상정됐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지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FTA 피해보완대책과 관련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기준을 5% 이상 감소로 완화하고,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해 전직·재취업 등 컨설팅 지원은 물론 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 신설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 문제가 남았다.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에 관해선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임을 다 알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법에 정할 것이냐, 시행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화할 것이냐는 형식상 쟁점만 남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요구에 대해선 "예산당국이 별도의 기금에 부정적 입장이다. 기금 설치를 안해도 지원규모를 늘리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상절차법안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소위 의결절차 없이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절차법은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국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 엄수 조항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해 25일 재논의키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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