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대구은행은 21일 6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한 달간 '경찰가족 전용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창구는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 별도 설치되며, 송금 수수료와 통장(증서) 재발행수수료·제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이근규 대구은행 마케팅기획부장은 "경찰가족들의 자긍심 향상 및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창구 전용창구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경찰가족 전용창구를 비롯해 보훈가족과 아기사랑 전용창구 등 시기와 특색에 맞는 전용창구 운영으로 이용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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