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과 건전한 후원금 모집 문화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이 법안을 일명 '삥뜯기금지법' '박원순법'이라 명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야권단일후보와 관련된 아름다운재단의 대기업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시민단체가 공갈을 통해 기부금픔을 수수·약속·요구한 자를 처벌토록 했으며 제3자에게 수수하도록 요구·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수혈을 받은 한화그룹이 똑같이 공적자금 수혈을 받은 대한생명을 헐값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 계열사인 대덕테크노밸리는 2004년 2월 아름다운재단에 10억원 기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6월 한화가 아름다운재단에 구서울역사 1층 '아름다운가게'도 기증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는 2002년 10월 한화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한화측의 기부 발표 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참여연대는 고발하고 아름다운 재단은 기금받고 눈감아준 것에 대해 박 후보는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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