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부서별 청렴 마일리지 부여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발적 청렴 활동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무원의 자율적인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관악구 전 직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개인별, 부서별 청렴활동을 수치화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청렴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청렴활동부터 부패방지시책, 민원친절 등 가점항목과 금품수수, 알선·청탁, 불친절 등 감점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뿐 아니라 부서 차원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부서별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청렴온도계도 설치한다.
청렴온도계는 부서 청렴도를 분석·수치화, 사무실에 설치함으로써 대외적 청렴 마인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강압적·통제적인 타율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내부 경쟁을 통해 능동적인 청렴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재식 감사담당관 팀장은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자율적으로 청렴의지를 높이고 타율 통제방식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유로운 내부통제 방식으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관악구 전 직원 모두가 스스로 청렴의 대명사가 돼 주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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