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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국 최초 ‘자치기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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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으로 구성된 자치기본위원회 구성,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과 행정개선 등 주민자치운영에 대한 자문, 평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자치기본위원회'를 운영한다.


자치기본위원회는 지난 7월 제정된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정책의 기본 방향 과 수립과정에서 주민과 소통 강화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관악구, 전국 최초 ‘자치기본위원회’ 운영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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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과 행정개선 건의,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구정 정책에 대한 정보전달자이자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또 옴부즈맨 운영과 임명,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등 구민이 주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진정한 사람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능과 역할도 맡아 구정발전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

특히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사람중심 자치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의 획일화된 탁상 행정적인 심의와 자문에서 벗어나 사안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주민과 소통하는 구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 위원 26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중 최종 심사를 거쳐 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위원 선정은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주민과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동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성별?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 외도 관악구는 ‘주민자치기본 조례’를 통해 주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책 설명 청구를 위한 ‘정보의 공개’, 주민감시 기능의 핵심인 ‘옴부즈맨 제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토록 규정해 주민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자치기본위원회 운영을 통해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극 수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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