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택임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상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 못 판단 업무상 착오...관련자 엄중 문책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대한 공시지가 착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강남구는 20일 "논현동 대통령 사저 등 280여건이 과세대장 상 자료와 건축물관리대장 상 자료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논현동 대통령 사저는 과세대장에는 사저 전체가 주택으로 산정 돼 있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사저 일부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 돼 있어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사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주택부분과 비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구분, 주택부분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19억6000만원을 산정했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분과 달리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결국 강남구는 두 가지 업무착오를 했다고 인정했다.
첫째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사저 전체가 실제로 주택임에도 건축물관리대장 상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업무상 착오를 행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소매점 부분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된 결과에 따라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 데 구청 내 세무부서 간 업무협의 미숙으로 누락되는 행정착오를 행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14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종부세 관련 재산세 과세오류자료 정비요청’ 공문을 서울 25개 자치구로 통보했다.
강남구는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라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난 17일 실시해 사저 중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부분이 착오였음을 확인한 후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 과세오류자료 정정 절차를 거쳐 정정된 개별주택 가격에 따른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602만6410원)를 21일 중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번 업무착오를 계기로 강남구는 본 건 외에도 유사 업무착오가 있는 지 조사 중이며 논현동 대통령 사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 감사담당관에서 직원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를 조사, 엄중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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